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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Embargo)=금수조치(禁輸措置)

 

[무역/통상][법][국제법][정치/외교][행정][역사]

 

  1. 국익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타국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가리켜 엠바고라 한다.
  2. 엠바고는 무역제재(Sanction)와 더불어 국가단위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무역통제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외국정부 또는 그 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법제화되어 취해지는 강제적이고 보복적인 통상제제 조치이다.
  3. 무력행사를 피하는 대신 이에 준하는 강도의 피해를 유발하여 대상국의 정권 내지는 정책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경제봉쇄적 성격의 강제조치이므로 단순히 자국 일방만의 행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4. 군사·정치적 보복으로 나가기 전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봉쇄, 타격을 입힘으로써 당면한 쌍방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해지는 압박수단이므로 상호간 갈등이 심각할수록, 위기가 고조될수록,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수록 압박강도는 더 강해져 단순한 수출입의 통제에서 전면적 무역의 금지, 해당국 자산의 국내 동결, 재정지원과 원조 등 일체의 경제적 협력의 규제는 물론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자체도 금지 내지는 제한되는 등 그 제제범위와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5. 엠바고는 역사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패권을 차지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오늘날에 있어선 주로 미국의 주도하에 실행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엠바고를 발동한 뒤 이를 서방동맹국 모두가 동참토록 압박하거나 회유함으로써 국제적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강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를 위한 대외명분확보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UN, G8,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인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와 , NATO, APEC 등 군사·경제협력체 및 각 종 NGO, 서방진영 내 유수의 국제언론매체를 활용, 공동선언 및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가 동참토록 유도하고 세계적 여론을 조성하여 당위성을 확보, 국제적 인증을 득함으로써 엠바고의 발동으로 인한 상대국의 반발과 국제적 비판을 회피,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애용하고 있다.
  6. 미국이 취한 이러한 엠바고의 예는 중구, 구 소련등 공산국과 북한, 쿠바, 베트남, 이라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7. 엠바고 대상국과는 원칙적으로 직·간접 교역과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문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중단되지만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보건의료 물자, 생필품, 아동교육물자, 기초 에너지 자원과 물품의 수출입과 이를 지불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인정품목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교육,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 또한 전면적 규제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제외되고 있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목적의 차이로 인해 대상국에 따라 경제제재 조치의 강도와 범위가 다르고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여론의 변화에 의해 그 내용 또한 다소의 변화가 있게 된다.
  8. 엠바고가 전체 경제범위 내에 있어서의 모든 무역거래 및 경제협력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무역제재(Sanction)는 이보다 더 좁은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제재로 특정 품목에 대한 상대국 상품의 수출입금지, 무역보복관세의 부과, 쿼터(Quatas)량 조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범위에 국한된 통상제재를 의미한다.

[세부학습]

 

  1. 엠바고는 원래는 국제법상 사용되는 법률행정용어로 국가간 분쟁 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외국 선박의 출항을 허가하지 않고 문제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출항을 정지시켜 억류하여 놓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후 특정 국가의 상선의 입·출항 모두를 금지하는 것으로, 다시 특정국과의 전면적인 수출입금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통상협력의 금지와 경제봉쇄라는 의미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2. 이렇듯 엠바고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은 국제무역의 증대와 활성화로 단순히 자국 일방만이 상대국에 대하여 금수조치를 취한다 하여 상대국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상품을 제조하는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조달한다거나 자국의 물품을 제3국이 수입, 이를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반대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력사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무력사용에 버금가는 경제적 피해를 가해 상대국의 정권 내지는 정책에 변화를 꾀하고자 실시되는 엠바고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다수 국가들의 동참과 보조를 이끌어 내야지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제정치무대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 공동보조 이탈국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 공동참여국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에 의해 주로 실시되어 왔다. 
  3. 미국이 취한 엠바고의 예는 북한, 쿠바, 베트남, 이라크, 리비아,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베트남 : 미국은 1964년 베트남전에 개입하며 당시 월맹에 대해 엠바고를 발동한 뒤 1975년 베트남전쟁 패배 후 바로 베트 남전역으로 이를 확대하였고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인권 탄압 및 월남 전쟁 실종 미군처리문제 등의 이유로 매년 이를 연장하다 1994년 2월 3일 미국 기업들의 엠바고 해제요구를 받아들인 클린턴행정부에 의해 해제되었다.
     ②쿠바  : 미국은 1959년 카스트로 집권과 동시에 쿠바에 대한 엠바고를 발동한 뒤, 그 제재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여 기존의 적성국교역법 규정은 물론 미국 내 쿠바 자산 동결과 아울러 1992년 제정된 '쿠바민주주의법', 1996년 제정된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일명 '헬름즈-버튼 법)' 등으로 쿠바와 교역하거나 투자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불이익을 가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총회에서 1992년부터 매년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고 있는 '대 쿠바 금수법안 해제 결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③북한 : 미국은 1950년 6.28일 수출관리법에 근거하여 북한으로의 수출울 금지한 이후 <대(對)적성국교역법(Enemy Act>에 의거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과 교역 및 금융거래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해외자산 통제규정의 발표, 1951년 9월 1일 무역협정연장법에 의한 최혜국대우 부여금지, 1962년8월 1일 대외원조법으로 북한에 대한 원조제공의 금지, 1975년1월 3일 통상법에 의한 일반특혜관세 공여금지, 1975년 5월 16일 수출관리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포괄적 금수조치, 1986년10월 5일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여신제공금지, 1988년 4월 4일 국제무기거래규정 개정을 통한 방산물자 및 용역판매와 수출입금지, 1992년 3월 6일 군수통제품목의 수출금지와 계약금지 및 관련 제반활동 금지조치 등 다양한 규제법령의 제정과 공포를 통한 을 실시하여 엠바고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1995년 클린턴행정부에 의해 북한과 제네바협정이 체결되면서 부분적 금수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조지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제네바협정의 파기에 따른 대북관계 악화로 다시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동의어/유의어   :

 

 참            조    :

 

       엠바고(Embargo)=시한부 보도중지, 언론발표시간 제한

 

[신문/방송/언론][사회][정치/외교]

 

  1. 언론발표 시간제한 즉, 시한부 보도중지를 의미하는 언론용어다.
  2. 원래는 국제법상 사용되는 법률용어로 국가간 분쟁 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중인 외국 선박의 출항을 허가하지 않고 문제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출항을 정지시켜 억류하여 놓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언론에서 이를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시한부 보도중지를 뜻하는 언론용어로 쓰이고 있다.
  3. 엠바고는 어떠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 이를 즉시 발표하지 않고 일정기간 신문 또는 방송의 뉴스발표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를 미루는 이유에 따라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보충취재용 엠바고
       보도 내용이 중대하고 발표시 미치는 파장이 무척 큰 경우, 매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여러 이해당사자와 관계된 복잡한 사안일 경우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에 대한 충분한 심층취재와 사실확인 및 보충취재를 완료할 때까지 일정 기간 그 보도를 정지시키는 것
    2) 조건부 엠바고
        뉴스로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 발생 이후에 이를 기사화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고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의 보도를 제한하는 것
    3)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국가의 안위 또는 공공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안의 발표시 이로 인한 혼란과 준비소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보도시 특정인의 이익과 인명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종료시까지 이에 관한 보도를 일정기간 중지하는 것
    4) 관례적 엠바고
        외교적 사안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외교관례를 존중해 관계 기관 또는 당국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의 발표를 미루는 것. 예로, 대사와 같은 재외공관장의 교체 또는 새로 부임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도 주재국 정부의 아그레망 이전까지 이에 관한 보도를 자제하거나 양국간 협정 또는 중요 회담의 개최나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 까지 이의 보도를 중지하는 것
  4. 엠바고가 단지 발표의 시기만이 늦춰질 뿐 정식기사화되어 공개되는 것에 비해 오프 더 레코드는 회견장의 발언자와 기자들만이 기사의 내용에 참고 할 기타 정보로만 알고 이를 정식 기사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세부학습}

 

 

 

 

 

 동의어/유의어   :

 

 참            조    : 오프 더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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