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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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주식][경제][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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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며 변동폭이 심화되면서 과열 또는 투매양상이
지속될 때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고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일정시간
동안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가리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라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발생한 주가대폭락사태(일명 블랙먼데이)때 비이성적인
투매 및 뇌동매매로 인한 시장 붕괴를 경험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시장안정 및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이후 주가 폭락시미다
그 효용성이 입증되며 다른 여러 나라의 증권시장에 도입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7일 주가상하한선을 15%로 확대하는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시장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코스피(KOSPI) 시장에
처음 도입되어 2000년 4월17일, 9월18일, 2001년 9월12일 3차례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코스닥(KOSDAQ)시장에는 2001년 미국
9.11사태로 발생한 주가대폭락 사태를 겪은 뒤 폭락에 따른 투매로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10월15일 도입되어 2006년
1월 23일 14시 19분 사상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제도는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 두 가지가 있다. 1) 현물 서킷브레이커
① 현물주식거래 및 선물·옵션거래의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② 현물주식이
폭락할 때만 발동되며 폭등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현물 주가의 하락폭이 전일 KOSPI 또는 KOSDAQ 종가 대비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발동되어 30분간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데
일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취소주문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와 매매거래가 완전 정지되고 이후 10분간 매매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시호가로만 주문이 접수된 뒤 10분이 지난 다음
단일가로 주문이 일괄체결된 이후 거래가 재계된다. 즉, 서킷브레이크
개시부터 20분간은 모든 거래가 중단된 채 오직 취소주문만 낼 수
있고 이후 10분간은 개장 및 장 종료 직전 10분간의 동시호가와
같은 상태가 되어 3단계의 호가단위만이 보이다 10분 뒤 주문체결이
하나의 단일가로 이루어 진 후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시작된다.
2) 선물·옵션 서킷브레이커 ① 선물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시 모두 적용되며 선물·옵션거래에만 적용된다.
②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의
선물가격이 전일종가보다 5% 이상 오르면서 선물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3% 이상이 되거나, 선물가격이 전일종가보다 5% 이상 내리면서
선물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3% 이상이 될 경우 발동되는데 통상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은 각 시장의 선물 대표종목이므로
일반적으로 KOSPI 200과 KOSDAQ STAR선물의 최근월물이 기준대상물이
된다. ③
기준물의 선물가격이 전일대비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15분간 매매가 중단되는데
일단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5분간 모든 거래가 완전 중단된 뒤
서킷브레이커 해제 이후 10분간 거래정지 속에서 동시호가 상태로
호가를 접수받아 10분 뒤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거래로 일괄 매매처리하고
이후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인 09시05분 부터 폐장 40분 전인 14시 20분
사이에 걸쳐 하루에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즉,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해 해제될 때까지 30분이 걸리고, 장마감 동시호가 접수시간으로
10분이 필요하므로 장마감 40분 전인 14시 20분 이후에는 서킷브레이크를
발동할 수 없고 따라서 14시 20분 이후 10%가 넘는 대폭락상태라
할 지라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킬 수 없다.
미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50포인트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하고 지수가 100포인트 변동할
경우 전자주문거래를 5분간 보류하며 350포인트 변동폭이 확대되면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550포인트의 변동을 보일 경우
모든 주식의 거래를 1시간이상 중단한다.
서킷브레이커가
현물시장의 급락시 일반 주식거래 주문이나 선물 옵션 거래를 일정시간
정지시켜 시장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사이드 카(Side Car)는 선물시장이 급등·락하며 이에 따라
현물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주식거래 주문이나 선물
옵션 거래는 그대로 두고 단지 프로그램 매매만을 일정시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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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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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원래 전기회로등을 자동으로 개폐해주는 차단기(遮斷器, CB;circuit breaker)를 가리키는 전기용어로 전기가
과도하게 흘러 과부하상태가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설비의 손상을
막고 열, 온도상승, 스파크의 발생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으로 회로상 과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부품을 말하는데
증권시장에서 이러한 자동 전기차단기의 역할과 같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거나 투매로 폭락할 경우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발동되어 일정시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차용해 사용한 말이다.
코스피(KOSPI)
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발동 연혁
① 2000년 4월 17일 :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의 영향으로
국내증시가 폭락하며 발동됨. ② 2000년 9월 18일 : IMF환란기
포드(Ford)의 대우차 인수 포기로 증시가 폭락하며 발동됨.
③ 2001년 9월 12일 : 미국 9.11사태 발발에 따른 세계증시 대폭락의
영향으로 국내증시가 폭락하며 발동됨.
코스닥(KOSDAQ)
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발동 연혁
① 2006년 1월 23일 : 국내외적 악재가 겹치며 3개월간 상승하던
증시가 손절매성 매물로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됨.
사이드 카(Side Car) ①
서킷브레이커가 현물시장의 급락시 일반 주식거래 주문이나 선물
옵션 거래를 일정시간 정지시켜 시장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사이드 카(Side Car)는 선물시장이 급등·락하며
이에 따라 현물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주식거래 주문이나
선물 옵션 거래는 그대로 두고 단지 프로그램 매매만을 일정시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② 사이드 카는 선물가격
하락 또는 상승하면 현물 매도물량 또는 매수물량이 급증해 현물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이 일정기준
이상 급등·락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모두 발동된다. ③ 사이드
카가 발동되면 매매주문 중, 해당 프로그램 주문만 정지되고 일반
주식거래 주문이나 선물 옵션 거래는 계속 진행된다. 즉 선물이
너무 올라 사이드 카가 발동하면 프로그램 매수 주문만 정지되고
선물이 너무 내려 사이드 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도주문만
정지된다. ④ 사이드 카 발동 기준은 KOSPI의 경우 전일종가
대비 KOSPI200 선물가격이 5%이상 변동하는 상황이 1분이상 지속될
때, KOSDAQ일 경우 KOSDAQ STAR선물이 6% 이상 변동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가 5분간 정지되며 주식시장 개장 5분 후인 09시05분 부터
폐장 40분 전인 14시 20분 사이에 걸쳐 하루에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⑥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드 카는 총 26회 발동되었으며
이중 12번은 선물상승으로, 14번은 선물하락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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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유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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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사이드 카(Side Car), 차단기(遮斷器, CB;circuit breaker) |